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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8 2018고단2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3. 16. 02:30 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일행인 E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벽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식탁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출입문 손잡이를 부수는 등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3. 16. 03:03 경 위 D 유흥 주점 앞길에서 제 1 항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한 후 귀가하도록 조치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순찰차 앞을 막아선 후 손으로 와이퍼를 잡아당겼다가, 위 G가 이를 만류하자 “ 씨 발 놈 아 뒤질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그의 팔을 잡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재물 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처벌 전력 없으며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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