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5. 11. 20:2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물어봤다는 이유로 종업원 및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니네
가 무슨 권력이 있다고
병신 같은 새끼 ”라고 약 1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4만원 상당의 전화기 수화기를 들어 바닥에 찍어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간이 진술서
1. H의 고소장( 모 욕)
1. 재물 손괴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 손괴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5. 11. 20:20 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일행들과 소주를 주문해 마셨는데 계산서에 과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들과 시비가 되어 불상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 이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내가 죽여 버린다 ”라고 약 2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소주 5 병 가격만 받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