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피고는 레이저 응용장비의 개발 및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1. 1월경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의 부사장 겸 CTO(Chief Technology Officer)로 재직하다
2005. 2월경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 재직기간 동안 직무발명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발명(이하 ‘이 사건 각 발명’이라 한다)을 다른 발명자들과 공동으로 완성하여, 이에 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인 피고가 승계하였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발명에 관한 각 특허를 출원하여 각 특허등록을 받았으며, 원고는 그 발명자 중 1인으로 각 등록특허공보에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는 2000. 1. 1.부터 회사 내부적으로 “특허출원 보상금 규정”(이하 ‘회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회사규정 제4, 5조에 기재된 ‘직무발명보상 규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제2조(적용범위) 개발 진행중인 모든 item에 대하여 특허출원, 업무개선을 위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생산공정, 관리시스템, 원가절감, 제품개선) 제3조(실시대상) 특허(실용신안)출원 : 기술연구소 등 제안실시 : 생산, 영업, 관리, 고지부 등 제4조(포상방법) 채택된 사항에 대하여 적용 실시한다.
출원보상금 등급 구분 및 포상 1) 특 허 : 1등급 50만 원/건, 2등급 25만 원/건, 3등급 10만 원/건 2) 실용신안 : 1등급 20만 원/건, 2등급 10만 원/건, 3등급 5만 원/건 3) 의 장 : 10만 원/건 <상세내용은 직무발명 보상 규정 및 절차 참조> 등록보상금 등급 구분 및 포상 : 직무발명보상 규정 및 절차 참조 제5조(기타 세부사항 상기 사항 외 특허 및 직무발명 관련 사항은 직무발명보상 규정 및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