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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나3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감 농사를 짓는 원고는 2017. 10. 16. 감을 수확한 후 이를 등급별로 선별한 후 판매하기 위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농산물 선별장에 집하하였다.

나. 피고 소속 직원은 같은 날 원고로부터 받은 감을 선별 기계를 이용하여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분류하여 총 108상자(1등급 1상자, 2등급 17상자, 3등급 52상자, 4등급 33상자, 5등급 5상자)로 선별하였는데, 그중 60상자(2등급 7상자, 3등급 38상자, 4등급 15상자)에 대하여 1장의 출하전표를 작성한 후 먼저 경매를 위해 화물차에 실어 상주농협 공판장으로 수송하였고, 나머지 48상자(1등급 1상자, 2등급 10상자, 3등급 14상자, 4등급 18상자, 5등급 5상자)에 대하여는 별도로 1장의 출하전표를 작성한 후 다른 화물차에 실어 위 공판장으로 수송하였다.

다. 피고가 위와 같이 수송한 원고 소유 감은 2017. 10. 17. 모두 상주농협 공판장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되었는데, 그 판매 단가 및 금액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등급 60상자 48상자 단가(원) 수량(상자) 판매금액(원) 단가(원) 수량(상자) 판매금액(원) 1등급 15,900 1 15,900 2등급 12,000 7 84,000 15,900 10 159,000 3등급 12,000 38 456,000 14,500 14 203,000 4등급 8,000 15 120,000 10,500 18 189,000 5등급 3,100 5 15,500 합계 60 660,000 48 582,4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7. 10. 16. 감을 수확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농산물 선별장에 집하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받은 감을 선별 기계를 이용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총 108상자로 선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 소유 감에 대한 출하전표를 1장으로 작성하여 함께 경매절차에서 매각되게 하여야 함에도, 위와 같이 선별한 감 108상자를 2그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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