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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6433
임대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소외 C(피고의 남편)은 1994. 10.경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남양주시 D에서 블럭조 목조트러스지붕 단층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98㎡를 건축하였다.

⑵ C은 관할 당국의 허가 없이 4개동 907.88㎡로 증축하여 가축사육업을 영위하였다.

⑶ 피고는 C이 2015년경 사망한 후 2016. 3.경 가축사육업을 승계하여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 26. 피고로부터 위 축사를 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연 1,000만 원(선불), 기간은 2017. 3. 30.부터 2020. 3.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특약사항으로, 용도 외 불법사용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벌금은 원고가 부담하고, 만기 후 퇴실시에는 조건 없이 원상복구하며(3항), 등기부상 표시되지 않은 건축물도 포함하여 원고가 사용하기로 하였다

(4항)

다. 원고는 축사 일부를 주거시설(방 2개, 부엌 1개)로 개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4. 육우 2두, 2018. 3. 12. 육우 15두, 2018. 4. 2. 육우 11두를 각 도축출하 하였고, 한편 2018. 4. 20. 육우 1두(23월령)가 폐사하였다.

출하일 출하수량 출하내역 2017. 9. 14. 2두 도축출하 18월령-365kg -3등급 18월령-314kg -3등급 2018. 3. 12. 15두 도축출하 24월령-421kg -3등급 24월령-365kg -3등급 24월령-438kg -2등급 23월령-377kg -3등급 22월령-397kg -1 등급 22월령-388kg -3등급 22월령-445kg -3등급 21월령-436kg -2등급 21월령-405kg -2등급 22월령-443kg -3등급 25월령-394kg -3등급 24월령-408kg -3등급 24월령-432kg -2등급 24월령-374kg -3등급 23월령-413kg -3등급 2018. 4. 2. 11두 도축출하 25월령-372kg -3등급 25월령-349kg -3등급 24월령-384kg -3등급 24월령-405kg -3등급 24월령-365kg -23등급 23월령-332kg -1등급 22월령-305kg -3등급 23월령-303kg -3등급 22월령-378kg -1 등급 22월령-399kg -3등급 21월령-351kg -3등급 2018. 4. 20. 1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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