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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가단2067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1.부터 2018. 2. 2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불법행위{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고단984, 1065, 1439(병합) 사건(사기죄)으로 형이 확정됨}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금 68,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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