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4.02 2018가단358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 피고에 대한 1992. 2. 15. 대여금 2,800만 원, ㉯ 피고가 연대보증한 피고의 처 C에 대한 1996. 3. 29. 대여금 2,000만 원, 1996. 12. 27. 대여금 2,000만 원의 지급 청구(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98가합2702, 같은 법원 2008가단10880 사건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