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나5630(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3나5654(반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2. 16. 기준 원고와 피고의 채권채무관계 1) 원고와 피고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나5630(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3나5654(반소) 건물명도 사건에서 2014. 10. 7.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 및 C에게 각 12,730,000원 및 2013. 9. 1.부터 강릉시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5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중 2층 내지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인도 완료일 또는 원고 및 C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2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의한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2014. 11.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E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신청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비용 2,679,360원을 지출하였다.
3) 원고는 2015. 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금제64호로 피고를 피공탁자,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 변제를 공탁원인으로 39,418,746원을 공탁하였고, 피고는 2015. 2. 16. 위 공탁금 중 20,845,944원을 출급하였다. 4) 위와 같은 사정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 16. 기준 채무액은 다음과 같은 계산 근거에 의하여 91,326,567원이 되었다. 가) 변제 충당 이전 채무액 춘천지방법원 E 경매비용 : 2,679,360원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 : 109,493,151원[= 원금 100,000,000원 지연손해금 9,493,151원{= 2014. 4. 26.부터 2014. 10. 7.까지 165일 동안의 지연손해금 2,260,274원(= 100,000,000원 × 0.05 × 165/365) 2014. 10. 8.부터 2015. 2. 16.까지 132일 동안의 지연손해금 7,232,877원(= 10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