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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7나58489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판결의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2013. 6. 1. 피고 소속 어선에서 양망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① 일실수입 81,570,388원(장애급여로 지급받은 69,351,700원을 공제하여 청구), ② 위자료 64,000,000원 등 합계 145,570,388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의 일부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2)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에서 ① 일실수입 90,606,382원(장애급여로 지급받은 69,351,700원을 공제하여 청구), ② 위자료 68,000,000원 합계 158,606,382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원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한편 지연손해금 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3)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는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의 계산 결과 산정에 오류가 있고, 위자료 액수가 불합리하다는 점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4) 상고심은 원심이 일실수입 상당의 재산상 손해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 결과를 잘못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하였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확정된 부분과 이 법원의 심판범위 따라서 환송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지연손해금 포함)은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이 사건 소 중 파기 환송된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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