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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8 2020가단235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9. 1. 9. 선고 2018 가단 929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8 가단 929호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위 법원은 “ 원고는 피고에게 33,635,68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2.부터 2019. 1. 9.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9 나 30348)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상고심에서도 심리 불속 행 기각으로 위 판결(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고 한다) 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확정 판결에 기하여 2020. 7. 7.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C로 원고의 어업권에 대한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7. 21.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다.

원고는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2020. 7. 20.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원리금 42,703,492원[= 원 금 33,635,682원 2018. 3. 22.부터 2019. 1. 9.까지의 지연 손해금 1,354,642원(= 33,635,682원 × 294/365 × 5/100, 원 미만 버림) 2019. 1. 10.부터 2020. 7. 20.까지의 지연 손해금 7,713,168원(= 33,635,682원 × 558/365 × 15/100, 원 미만 버림)] 을 변제 공탁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피고가 경매신청 비용으로 1,584,590원을 지출하였는데,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 충당하면 아직 원금 1,584,590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 채권이 남아 있다고

다투자, 원고는 위 경매신청 비용 액을 인정하고 2021. 3. 16. 피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그 때까지의 원리금 2,167,420원을 추가로 변제 공탁하였다.

[1,584,590 원 2018. 3. 22.부터 2019. 1. 9.까지의 지연 손해금 63,817원(= 1,584,590원 × 294/365 × 5/100, 원 미만 버림) 2019. 1. 10.부터 2021. 3. 16.까지의 지연 손해금 519,007원(= 1,584,590원 × 797/365 × 15/100, 원 미만 버림) = 2,167,414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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