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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7.02.08 2016나1767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4. 10. 28.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14. 8. 21. 피고에게 40,053,14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고, 피고가 실제로 위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모두 소멸되었다.

설령 위 배당금 수령으로 전부 변제충당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금원을 공탁하였으므로 서울고등법원 2003나37992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 원고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에게 배당된 40,053,144원을 수령하지 못하다가 2015. 4. 7.경에서야 위 배당금을 수령하였는바, 위 배당금은 2015. 4. 7.까지의 이 사건 판결금 중 지연손해금 및 원금 일부에 변제충당되어 이 사건 판결금 중 일부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잔존한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판결금 외에도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 등이 있고 이를 청구채권으로 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배당이의의 소취하의 효력 갑 제3호증,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G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2014.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원금 36,866,468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29.부터 2014. 8. 21.까지의 지연손해금 3,186,676원 합계 40,053,14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14. 8. 24.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가합1204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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