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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2 2020나50508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부산 사상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부산 강서구 E에서 ‘F’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2016. 5. 24.까지 630,866원 상당의 물품을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630,8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거래처매출원장(갑 제1호증)은 원고가 최근 인쇄된 용지에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뿐만 아니라 피고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2016. 5.경까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 문자메시지, 전화 등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다

거나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갑 제2호증(진술서)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인데, 매월 말일에 물품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한편, 이 사건 소가 최종 매도일이 속한 달 말일의 다음날인 2016. 6. 1.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9. 7. 1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3.경까지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호증(진술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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