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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201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7272 물품대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5. 18.부터 같은 해

7. 16.까지 원고에게 22,490,000원 상당의 장어를 공급하였는데 원고가 그 대금을 미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22.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7272). 나.

위 법원은 2012. 12. 3. ‘원고는 피고에게 22,49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같은 달 2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은 물품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22,49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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