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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성주군법원 2019.05.31 2018가단5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18가소1146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인정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17.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군법원 2018가소1146호로 물품대금 14,013,970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9. 7. 주문 제1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8. 9. 2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면, 농자재, 부직포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피고는 원고에게 2011. 11. 8.까지 각종 양미 코팅피본2 등의 물품 등을 판매하여 그때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이 16,013,970원이 된 사실, 원고는 2012. 3. 15. 이 사건 물품대금의 일부로 2,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잔액이 14,013,970원이 된 이후에는 추가로 변제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조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3년인데, 마지막 변제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8. 8. 17.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은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① 피고 회사의 이사였던 C과 피고 회사의 광주법인의 직원이었던 D가 원고에게 수시로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으며, ② 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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