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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9 2016가단1182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5,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7.부터 2017. 6.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① 2015. 12. 24. 원고에게 자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②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 6.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가 양도받은 B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원고는 87,783,311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6,295,9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양수금청구 사건에서 양도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은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있는바, 위 물품대금채권 중 6,295,900원 부분의 존재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나머지 81,487,411원(= 87,783,311원 - 6,295,900원) 부분의 존재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4호증,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① 위 채권양도에 관한 계약서 및 통지서상 위 물품대금채권의 액수가 87,783,311원으로 되어있는 사실, ② B가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액수가 81,487,411원이고,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액수가 7,295,900원이다.

위 각 돈의 합계는 88,783,311원으로 87,783,311원을 1,000,000원 초과하는바,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액수 7,295,900원은 6,295,9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C’과 피고의 사업장 주소는 동일하여 ‘C’에 대한 물품대금채권과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분리하여 관리하지는 않고 있었는바, 위 채권양도 당시 원고에게 상호도 다르고 세금계산서도 별도로 발행하였기 때문에 위 두 물품대금채권을 분리해야하지 않겠느냐고 하였으나, 원고가 자신이 알아서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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