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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381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동구 F(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설립된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C(이하 ‘피고인 조합’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대표이사이자 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조합은 협업적 농림업의 경영을 통하여 농산물의 공동출하 및 가공, 유통, 수출, 교육 등을 통해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2.경 영리를 목적으로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432㎡ 면적에 유리, 목재, 철재 등을 이용하여 1층은 콘크리트 타설 후 타일을 깐 주방과 전기온돌 판넬을 이용한 휴게실(어린이놀이방)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철제 계단으로 연결된 2층은 건조실 및 물탱크실로 이루어진 2층 건축물을 건축하고, 위 건축물 옆에 길이 28.5m의 공작물인 나무 옹벽을 설치하였다.

나. 피고인 조합 피고인 조합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A가 피고인 조합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 시정조치 미이행의 점

가. 피고인 A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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