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공동범행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C 토지의 임대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토지의 임차인으로 2003. 일자불상경 임대차계약을 한 후 공모하여, 2003. 7. 9.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토지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 1동(200㎡)을 폐섬유 분류작업장 및 보관창고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4. 10.경 개발제한구역인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구조 창고 1동(18㎡)을 건축하고, 2) 2003. 7. 9.경부터 2019. 3. 5.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실외에 폐섬유(약 450㎡)를 쌓아두었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폐의류를 분리ㆍ선별하여 포장한 후 폐의류를 수리ㆍ수선하여 원래의 용도로 재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자에게 공급하거나, 폐의류 또는 폐섬유를 분리ㆍ선별한 후 포장하여 섬유제품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원료로 가공하는 자 또는 섬유제품 또는 플라스틱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폐의류 또는 폐섬유를 재활용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