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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408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강서구 B 잡종지 2,879㎡를 2013. 3.경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컨테이너 1개(18㎡), 가설건축물 4동(227㎡)을 설치하여 수출용 수화물 및 포장 보관 창고 사업체 (주)C 수출포장의 사무실, 창고로 사용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중 시정조치 미이행의 점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할 관청인 강서구청장은 2013. 3. 25.경 위반행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2013. 4. 26.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고, 2013. 4. 30.경 위반행위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2013. 5. 22.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적발), 단속현장사진, 불법행위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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