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557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C, D, E 소재 토지 위에 샌드위치 판넬 구조의 건축물 4개(합계 면적 153.58㎡)를 건축하고, 각종 살림 도구 등 물건(적치 면적 68.12㎡)을 적치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서초구 F, G 소재 토지를 0.5~1m 높이로 절토를 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및 진입로(합계 72㎡)를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고발경위서, 위치도,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