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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99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C 소재 토지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면적 54㎡) 2개를 건축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 2개를 건축한 것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인 서구청으로부터 2013. 2. 19. 및 2013. 4. 12. 2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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