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C 소재 토지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컨테이너(면적 54㎡) 2개를 건축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컨테이너 2개를 건축한 것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인 서구청으로부터 2013. 2. 19. 및 2013. 4. 12. 2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고발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