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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7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7.경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토지에서 물건 적치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면적 140㎡) 2개동을 건축하였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인은 1항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비닐하우스 2개동을 건축한 것과 관련하여 관할관청인 남동구청으로부터 2013. 7. 26.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내 위법행위자 고발의뢰, 위치도 및 현황사진,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통보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허가받지 않은 건축물 건축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불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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