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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2 2015가단1225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400,000원 및 그 중 18,8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5.부터 2016. 10. 12.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확정 지연손해금 3,760만 원에 대하여도 소장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을 청구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확정된 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위 확정 지연손해금의 지급 지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만 인정한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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