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4 2018가합4043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569,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원금 중 443,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4. 9.부터의, 81,069,689원에 대하여는 2018. 4. 28.부터의 각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구하고 있으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