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가단23106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876,000원과 그 중 3,200만 원에 대하여는 2020. 6. 17.부터, 60,876,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원고는 3,200만 원에 대하여 2020. 3. 2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3,200만 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최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장 송달 이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3,200만 원의 이행최고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행최고를 한 것으로 보아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체책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