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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3 2012가합71463
기타(금전)
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상속관계 1) G은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I, J, 피고 C, 피고 D, 원고 A, 원고 B을 두었다. 2) G은 1981. 8. 7. 사망하였고, H은 2010. 3. 15. 사망하였으며, I는 2003. 10. 18. 사망함으로써 K, L, M, N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토지의 소유관계 1) 양주시 O 전 149평에 관하여 1970. 12. 10. 1970. 12.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2006. 1. 4. 양주시 O 전 381㎡, P 전 112㎡로 분할되었고, 2011. 1. 31. 위 O 전 381㎡의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었다. 2) 양주시 E 답 3825㎡에 관하여 1971. 12. 31. 1971.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양주시 Q 목장용지 592㎡에 관하여 1971. 12. 31. 1971.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양주시 F 목장용지 1808㎡에 관하여 1985. 9. 6. 1985.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Q 목장용지 592㎡는 2002. 1. 4. 위 F 목장용지 1808㎡에 합병되었다. 한편 합병된 양주시 F 목장용지 2400㎡는 2013. 2. 26. 양주시 F 목장용지 2292㎡, R 목장용지 108㎡로 분할되었다. 4) 양주시 S 임야 6372㎡ 중 1/4 지분에 관하여 1998. 5. 14. 1981. 8. 7.자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나머지 3/4 지분에 관하여 1998. 8. 17. 1998. 8. 14.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5) 양주시 T 대 227평 및 U 대 163평에 관하여 1974. 12. 26. 1974. 12.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고, 위 U 대 163평은 2013. 6. 19. 양주시 U 대 398㎡, V 대 30㎡, W 대 111㎡로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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