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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4가단76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대전시 E 대 67.5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은 1961. 7. 22.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1. 7. 2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675분의 270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1958. 9.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61. 8. 3. 대한민국의 나머지 지분 중 672분의 193 지분에 관하여 G 명의로 1958. 9.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63. 6. 7. F의 위 지분(675분의 270)에 관하여 원고의 부(父) D 명의로 1963. 4.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 후 G의 위 지분(672분의 193)에 관하여, 1971. 11. 10. H 명의로 1971.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96. 2. 14.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로 1995. 11. 10.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00. 3. 7. I 명의로 2000. 2.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9. 20. 피고 B 명의로 2001. 9. 10.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D은 2011. 8. 30. 그의 지분(675분의 270)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1. 8.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대전시 C 대 49.3평(그 후 행정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대전 동구 C 대 163㎡로 되었다)으로 전환되었고, 그 후 1993. 2. 10. 대전 동구 J 대 78㎡가 분할되었다.

마. 위 분할 후 대전 동구 J 대 78㎡ 중 H의 지분(675분의 193)에 관하여 1995. 12. 22. K 명의로 1995. 11. 10.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D은 2011. 8. 30. 그의 지분(675분의 270)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2011. 8. 29.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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