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22년경 H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들로 I, J, 피고, 제1심 공동피고 D, 원고들을 두었는데, G은 1981. 8. 7. 사망하였고, H은 2010. 3. 15. 사망하였다.
나. 양주시 E 답 3825㎡ 및 Q 목장용지 592㎡에 관하여 1971. 12. 31. 각 1971. 8.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양주시 F 목장용지 1808㎡에 관하여 1985. 9. 6. 1985. 8.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Q 목장용지 592㎡는 2002. 1. 4. 위 F 목장용지 1808㎡에 합병되었다가, 합병된 양주시 F 목장용지 2400㎡는 2013. 2. 26. 양주시 F 목장용지 2292㎡, R 목장용지 108㎡로 분할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은, 망 H이 양주시 E 답 3825㎡, F 목장용지 2292㎡ 및 S 임야 6372㎡, 양주시 O 대 381㎡(이하 통틀어 ‘E 토지 등’이라 한다
)를 망 H의 자금으로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는바, 이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양주시 E 답 3825㎡, F 목장용지 2292㎡ 중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10. 3. 15.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참고). 망 H이 피고에게 E 토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