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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두15873 판결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미간행]
판시사항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그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중등학교의 실기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재직 중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서 정한 다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그에 상응하는 과목과 직무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지 아니한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호봉의 재획정 요건인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선아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학교법인 ○○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라정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은 “공무원이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호봉을 재획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자격이나 학력 또는 직명(대학이나 전문대학만 해당한다)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를 호봉의 재획정 사유 중 하나로 들고 있다.

그리고 공무원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호봉 획정 등 공무원보수 관련 업무처리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기하려는 목적에서 제정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08. 6. 30. 행정안전부예규 제163호로 제정되어 2011. 9. 21. 행정안전부예규 제377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및 교육과학기술부(현재는 교육부)에서 관련 교육행정기관 및 그 직원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정리한 ‘2008년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은 교육공무원에 대한 호봉의 재획정 사유인 자격의 변동이란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임용되지 아니한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은 교사의 자격을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고 있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별표 2]는 중등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과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을 엄격히 구별하고 있다. 교사의 임용은 자격 종별, 채용 예정직에 해당하는 표시과목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는데 실기교사는 중등학교 교사와 그 채용 예정직을 달리하여 임용되고(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의3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3조 등 참조), 실기교사로 임용된 교원이 그 재직 중에 중등학교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중등학교 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에 반영되는 경력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에서 정한 교원 등의 자격을 갖추고 해당 직위 내지 직역에서 실제로 근무한 경력을 가리키므로, 호봉의 재획정 요건인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에서 말하는 ‘경력’ 역시 자격의 변동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자격의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경력으로 새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위와 같이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호봉의 재획정 요건인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에 포함시키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 자격 변동의 의미에 관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실기교사와 다른 교사의 자격과 담당 과목의 구분 및 교사 직무별로 자격·과목을 구분하여 이루어지는 교사 임용 절차 등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그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공립학교 교원 또는 그 보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중등학교의 실기교사로 임용된 사람이 그 재직 중에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에서 정한 다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과목과 직무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쳐 임용되지 아니하였다면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대한 호봉의 재획정 요건인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로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1) 1980. 2. 16. 실기교사(부기) 자격을 취득하여 1984. 11. 3. 학교법인인 피고보조참가인이 설치·경영하는 ○○고등학교의 야간 상업과목 부기 실기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던 원고가 그 재직 중에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의 자격을 취득한 사실,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은 소속 교원의 보수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 자격변동은 임용된 교과목의 상위 자격을 취득한 경우를 말하므로 자격변동 전후로 과목 변경 및 재임용이 수반되어야 하는 때에는 임용과목별 정원 범위 내에서 교과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3) 원고의 실기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인 ‘부기’는 원고가 취득한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 표시과목인 ‘상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그 과목의 상·하위 자격 간의 계통적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실기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가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상 자격 변동의 요건을 충족하여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실기교사(부기) 자격을 취득하여 부기를 담당하는 실기교사로 임용된 원고가 그 재직 중에 중등학교 2급 정교사(상업) 자격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득한 자격 및 자격증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교사로 임용되지 아니한 이상, 부기 과목과 상업 과목의 일부 유사성만을 가지고 호봉을 재획정할 사유로서 자격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실기교사의 자격증 표시과목과 유사한 과목의 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기교사인 원고에게 호봉의 재획정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호봉의 재획정 요건과 교사의 자격 및 과목 구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주심) 박보영 권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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