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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9.20 2011구합32324
호봉정정처분취소기각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1. 3.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야간 상업과목 부기실기교사로 신규임용되어 재직하던 중 1996. 2. 22. D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를 졸업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상업)을 취득하였고, 2009. 5. 7. 중등학교 준교사(상업정보) 자격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상위자격 취득에 따른 교사 자격변동을 전제로 하여 호봉 재획정 및 승급을 구하며 2010. 11. 15.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호봉정정신청을 하였는데,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2. 25.경 C고등학교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과정이고 상업과목이 감축 및 폐지되는 상황이라 과목별 교사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여 원고에 대한 과목변경(자격변동) 임용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호봉정정신청을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행위’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3. 15. 피고에게 호봉정정거부행위취소를 구하는 교원소청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학교법인은 교사의 자격변동 임용절차를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과목별 정원 범위 내에서 교과 운영의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사의 자격변동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나, 본건의 경우는 C고등학교가 일반계고로 전환되는 상황으로서 2011년에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되어 더 이상 상업과목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상업정보의 과목별 정원 및 현원이 초과상태인 점, 기존 교사들은 부전공을 통해 전공변경(예정)인 점 등을 들어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자격변동 임용절차를 행할 수 없었던 사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위 교원소청심사청구를 기각(이하 ‘이 사건 기각결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이하 가지번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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