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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189
호봉 재획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호봉 재획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2001. 6. 1.부터 2001. 7. 31.까지(2개월), 2001. 9. 1.부터 2001. 12. 31.까지(4개월), 2002. 2. 1.부터 2003. 2. 28.까지(13개월), 2005. 3. 1.부터 2006. 2. 23.까지(11개월 23일) 각 특수학교인 C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이하 ‘이 사건 재직경력’이라 한다)하였고, 2006. 2. 24. 특수학교 자격증을 취득한 후 그때부터 2011. 10. 31.까지 C학교의 정규교원으로 근무하였으며, 2012. 3. 1. 교육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어 2013. 3. 1.부터 현재까지 B학교의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광주광역시교육감은 2012. 3. 1. 원고를 신규임용할 당시, 원고의 호봉 획정을 하면서 이 사건 재직경력의 100%를 산입하였다.

다. 그 후 광주광역시교육감은 자체조사를 거쳐 2014. 5. 1. 피고에게 ‘원고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인 C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여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일치하지 않는 학교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구 공무원보수규정(2015. 1. 6. 대통령령 제2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8조 제1항, [별표 15], [별표 22]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직경력의 50%만을 산입하여 원고의 호봉을 정정하고, 그 결과를 2014. 5. 15.까지 제출하여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5. 1.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규칙 제6조 제1호 다.목에 따라 원고의 호봉을 ’23호봉(잔여 7월 24일)’에서 ‘23호봉(잔여 1월 13일)'으로 재획정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3.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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