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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15 2017고단128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7. 3. 15. 06: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 촌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남동 3967에 있는 설봉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7. 4. 7.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이하 불상 지에 있는 도 촌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 터로 25에 있는 검단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고,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칙 자적 발보고서,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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