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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1.28 2012고단46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0. 22.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2. 06: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2. 10. 23.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3. 03:2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롯데 25시 마트’ 앞 도로에서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12. 10.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가.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0. 24. 10:05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남 창녕군 남지읍 남지리에 있는 ‘롯데 25시 마트’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포터 화물 차량을 운행하였다.

4. 2012. 10. 2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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