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18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7. 10:05 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 촌 사거리를 대원 터널 방향에서 야탑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는 피해자 C( 여, 56세) 가 운전하던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모닝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덤프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리어 범퍼 등 수리비 1,137,783원이 들 정도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7. 10:05 경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 촌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덤프트럭을 운행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2. 17. 10:05 경 인천 중구 항동 1가 소재 연안 부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소재 도 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