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7321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8,114,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8.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9. 15.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및 주식회사 경수제철 등 26인(이하 통틀어 ‘M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AB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 및 제8, 9항 기재 각 토지 중 1,586/7,930지분을 매수하였고, 피고의 명의로 2002. 7. 16.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 중 1,658.3/5,622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 중 468/7,93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2000년경 대표이사 AC의 명의로 화성군수로부터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각 토지에 인접한 별지 목록 제10 내지 14항 기재 각 토지 중 29,752㎡ 부분에 대하여 공장설립신청을 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2001. 6.경 공장설립자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02. 2. 28. 화성시장으로부터 공장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와 M 등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등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0. 12. 22. 산업단지 관리위탁업체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1. 4.경 경기도지사 및 화성시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AD 일대 토지 208,632㎡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원고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화성시장은 원고에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원고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라는 보완권고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1. 9.경 화성시장 및 경기도지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포함한 화성시 AD 일대 토지 208,632㎡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피고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