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07 2017가합103523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이유

기초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도 장단군 J리에 대한 임야조사서와 같은 토지조사부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J리에 주소를 둔 K이 1911년에, 별지 목록 제3, 4, 8, 9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L리에 주소를 둔 K이 1913년에, 별지 목록 제5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L리에 주소를 둔 M이 1913년에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각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항 토지’라 한다)에 관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625 사변으로 모두 멸실되었다가 지적복구에 의하여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제1, 2항 각 토지에 관하여 1995. 10. 13.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3 내지 7항 각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는 상태이며, 이 사건 제8, 9항 각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G의 선조인 N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12.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57322), 피고 G가 2007. 10. 12.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제8, 9항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 사건 제8항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H에게 2013.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제9항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 I에게 2013. 5.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원고들의 선조인 O은 1931. 7. 15. 사망하여, 장남 M이 구 관습법에 따라 O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M은 원적지가 ‘장단군 P’인 자로 1976. 10. 1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호주상속인인 장남 Q와 아들인 원고 E, 딸인 R, 원고 D, F이 있었고, Q가 2015. 6. 2. 사망함에 따라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