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금원지급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등 1) 피고는 1999. 9. 15.경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및 주식회사 경수제철 등 26인(이하 통틀어 ‘C 등’이라 한다
)과 함께 AB로부터 별지 부동산 목록 제 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7토지’라고 한다
) 및 같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8, 9토지’라고 한다
) 중 AB의 일부 소유 지분(7,930분의 1,586)을 각 공동매수한 후 2002. 7. 16. 제1 내지 7토지 중 각 5,622분의 1,658.3 지분에 관하여, 제8, 9토지 중 각 7,930분의 4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2) 한편 피고는 2000. 2. 11. 그 대표이사인 AC의 명의로 화성군수에게 제1 내지 9토지의 인근 토지인 화성시 AD, AE, AF, AG, AH 각 토지 중 29,752㎡ 지상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승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00. 2. 23.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고, 2001. 6.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설립자의 명의를 A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02. 2. 28.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산업단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처분 등 1 피고와 C 등은 제1 내지 9토지와 위
가. 2)항 기재 각 토지, 화성시 AI 토지 등 부지 일대에서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0. 12. 22.경 산업단지 위탁관리업체인 원고를 설립하였다. 2) 원고는 2001. 4.경 경기도지사 및 화성시장에게 화성시 AI 일대의 토지 208,632㎡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원고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화성시장은 원고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산업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