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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3 2012가합116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화성시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 중 각 5,622분의 1,658.3 지분 및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9. 9. 15.경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및 주식회사 경수제철 등 26인(이하 통틀어 ‘C 등’이라 한다)과 함께 AB로부터 별지 목록 제 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1 내지 7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토지(이하 그 순번에 따라 ‘제8, 9토지’라고 한다) 중 AB의 일부 소유 지분(7,930분의 1,586)을 각 공동매수한 후 2002. 7. 16. 제1 내지 7토지 중 각 5,622분의 1,658.3 지분에 관하여, 제8, 9토지 중 각 7,930분의 468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피고는 2000. 2. 11. 그 대표이사인 AC의 명의로 화성군수에게 화성군 AD, AE, AF, AG, AH 소재 각 토지상에 공장을 설립하도록 승인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00. 2. 23. 공장설립 승인을 받았고, 2001. 6.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설립자의 명의를 A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장설립 변경승인을 받았으며, 2002. 2. 28.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공장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한편, 피고와 C 등은 제1 내지 9토지상에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0. 12. 22.경 산업단지 위탁관리업체인 원고를 설립하였고, 원고는 2001. 4.경 경기도지사 및 화성시장에게 화성시 AI 일대의 토지 208,632㎡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고, 피고를 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여, 2002. 6. 26. 경기도지사로부터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결정을, 2005. 4. 22.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제1 내지 9토지가 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부지로 편입되었다. 라.

이후 위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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