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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3.20 2018가단2054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I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1) J(1981. 3. 8. 사망)은 자녀로 K 등을 두었다.

(2) K(1978. 9. 7. 사망)은 자녀로 L(남), M(남), I(남), N(여), O(남), P(남), Q(여), R(남), S(여)을 두었다.

(3) 위 K의 장남 L은 2017. 12.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자녀들인 피고들을 두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1) 위 J은 1977. 3. 14. 각각 1977. 3. 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장손자인 L에게, (나) 충북 진천군 T, U, V 토지를 막내손자인 R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 K은 1963. 2. 12.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L, M, I에게, 1963. 1. 1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3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1, 2, 을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망 L을 포함하여 형제들인 M, I, O, P이 조부와 부의 유지를 받들어 1999. 3. 9.경 성문 규약을 만들고 임원을 선임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비법인사단 종중설립승인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종중유사단체로서의 실체를 갖게 되었고, L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각 L의 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이전등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나. 이 사건에 있어 당사자변경이 있었는지 여부 원고가 소장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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