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전 남 나주시 C 소재 피해자 D 종중의 총무로 재직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 2. 경 광주 남구 봉선동 소재 남 광주 농협 봉 주 지점에 있는 현금 인출기에서 미리 발급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종중 명의의 계좌에서 100만원을 인출하여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 남 나주시 등지에서 1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97,12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합계 22,568,521원을 개인 용도에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3. 경 상위 종 중인 부제학에서 위 피해자 D 종중으로 보내온 지원금 10,000,000원을 위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의 총무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32,568,521원을 개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횡령금액)
1. 고소장, 종중 규약, 거래 내역 확인서, 통장거래 신청서, 종중 금전 출납부, 정리한 종중 금전 출납부,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임시총회 회의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 피고인은 2015. 6. 22.부터 2015. 11. 24.까지 종중을 위하여 자신이 부담한 3,927,480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불법 영득의 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