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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842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1980. 6. 1. 설립된 피해자 D 종중의 종원 신분을 유지하던 중 1998. 11. 30. 위 종중 대표로 선출되어 지금까지 종중재산의 관리, 보존, 처분 및 시제 등의 종중 행사를 주관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온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2. 26.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5층 건물을 피해자 종중 명의로 매입하여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7. 11.부터 2007. 12.까지 사이에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임대료 수입 가운데 5,609,500원을 피해자 종중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92,842,673원을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1. 23.경 인천 남구 숭의동 163-6에 있는 하나은행 숭의동 지점으로부터, 피해자 종중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해자 종중 소유의 광주시 F, 각 G 토지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은 다음 피해자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119,526,610원을 납부하는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2.경 99,000,000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종중정관, 결의서, 종중규약서, 오피스텔 매매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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