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500만 원을, 배상신청인 F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168』 피고인은 D 종회(이하 ‘종중’이라 한다)에서 총무의 일을 맡아보던 종중원으로서, 피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6.경 피해자 종중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계좌(L)에 입금된 종중 자금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08. 5. 22.경 피고인이 개설하여 운용 중인 수익증권계좌로 5억 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주식투자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7.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종중 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2회에 걸쳐 8억 7,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0. 5. 13.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남 화순군 M 답 1,626㎡를 N에게 매도하고 N로부터 매매대금 324,720,000원을 피해자 종중 명의로 개설된 광주은행계좌(O)로 송금받아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2010. 5. 25. 16,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1.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321,704,290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5. 27.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위 종중의 종중원인 피해자 E(52세)에게 전화하여 ‘부인이 암에 걸려 서울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의 처가 투병 중인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