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 D 종중의 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0. 7. 6. 경 위 종중 소유의 종중 회비 중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 입금하여 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달 9. 경 위 통장에서 위 3,000만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적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5. 경 위 종중으로부터 위 종중 소유의 인천 강화군 F 대 496㎡ 중 3분의 2, G 답 425㎡ 중 3분의 2, H 답 190㎡ 중 114분의 59, I 답 89㎡ 중 3분의 2에 대해 명의 신탁 받아 피고인 명의로 지분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 위 종중을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이를 기화로 위 토지들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위 토지들에 대한 피고 인의 위 각 지분에 채무자 피고인, 근 저당권자 J, 채권 최고액 6,8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위 대출금 중 5,659,000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10. 27. 경 김포시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 항과 같이 종중 회비를 횡령한 사실을 숨기고, 1년 만 기인 정기예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하여 종중 정기총회에 제출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국민은행 김 포 서 지점 발행 피고인의 국민은행 통장( 계좌번호 E) 의 ‘ 거래일: 2010. 7. 9., 거래 구분: 해지, 현재 잔액: 0’ 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수정 펜으로 삭제한 후, 피고인 명의의 다른 통장에서 ‘20110705 ’라고 기재된 부분을 오려 내 어 이를 위 통장의 ‘20100706’ 위에 풀로 덧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국민은행 명의의 통장 거래 내역 1 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