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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9 2017고단174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나머지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0. 1. 확정되었고, 2010. 4. 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4.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 종중 관련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2. 초경까지 피해 종중의 재무이사로서 피해 종중 자금 관리 일을 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9. 5. 경 피해 종 중이 선대인 ‘D’ 종중으로부터 수령한 재실정리 분배금 5,000만원 중 1,000만원을 피해 종중의 분묘 정리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이 청주시 흥덕구 E에 신축 중이 던 원룸의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초순경 피해 종중의 전임 총무인 F으로부터 피해 종중 소유의 운영자금 2,500만원을 건네받아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 종중 관련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2. 초경까지 피해 종중의 재무이사로서 피해 종중 자금 관리 일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26. 경 피해 종중 소유의 자금이 예치된 농협 계좌의 통장과 도장을 소지하며 위 계좌에 예치된 돈을 피해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계좌에서 1,400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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