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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0.17 2014고단8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4.경부터 2010. 10. 30.경까지 피해자인 D종중의 총무로서 위 종중의 수입, 지출 관리, 재산관리 등 제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위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규약에 따라 회무의 실무를 담당 집행하면서 종중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종중총회에 부의하여 의결하는 등 종중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2. 23. 위 종중이 당진시 E에 있는 위 종중 소유 건물에 가입한 삼성 뉴비지니스 화재보험을 담보로 삼성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임의로 106,634원을 대출받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505,213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0. 2. 28. 위 종중이 당진시 E에 있는 종중소유 건물에 가입한 삼성 뉴비지니스 화재보험의 월 보험료 2,000,000원을 납입한 것처럼 위 종중 금전출납부에 기재하고 그 금액 상당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0.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477,028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대리인과 피의자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 보험 관련 자료 및 계좌거래내역, 종중 금전 출납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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