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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3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18:2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앞바퀴가 펑크 난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고 있다는 성명불상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경사 D와 순경 E에게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한 후 팔과 다리를 휘두르면서 난동을 피웠고, 순찰차 앞좌석에 앉아 있던 순경 E이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E의 좌측 팔을 손톱으로 할퀴면서 주먹으로 위 E의 뒷머리를 10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좌측 종아리 부위를 입으로 물어뜯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 E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종아리 교상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9. 21:47경 서울 금천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금천경찰서 G 소속 경위 H으로부터 약 4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경찰서 인계된 피의자(A) 정황 사진, 경찰관 상해 부위 및 현행범인 체포 당시 차량 사진, 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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