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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고단4281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 02: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호프’ 앞 노상에서 술집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해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묻자 “너희들은 뭐하러 왔냐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개새끼들, 그냥 가라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경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E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를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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