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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27 2019고단44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00:0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에서, ‘남자들 3명이 1명을 폭행’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위 E이 “선생님이 폭행 현행범일 수도 있으니 여기 좀 계셔야 돼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고 하자 갑자기 무릎으로 E의 낭심을 1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0:12경 위와 같은 사실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 순21호 순찰차에 타게 되자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발로 차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안산상록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위 순찰차의 뒷문을 열자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려 오른발로 F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 F의 피의자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17. 00:12경 안산시 상록구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D파출소 순21호 순찰차에 타게 되자 위 순찰차 오른쪽 뒷문을 양발로 수회 걷어차 뒷문 윗부분을 벌어지게 하여 수리비 794,01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H, F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 피해순찰차 파손부위 사진

1. 순경 F, 경사 E의 각 폭행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영상 캡처 사진(증거 19번)

1. 피해순찰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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