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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20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03:1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금천경찰서 C지구대 안에서, 자신의 친구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정에 관하여 신고하던 중 D이 지구대 안으로 들어오자 D의 멱살을 잡는 등 D을 폭행하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던 경사 E, 경장 F, 경사 G, 경사 H, 순경 I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발로 경사 E의 다리 부분을 3회, 경장 F의 정강이 부분을 2회, 경사 G의 무릎 부분을 1회, 경사 H의 정강이, 허벅지, 무릎 부분을 8회, 순경 I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분을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폭행하여 위 E, F, G, H, I의 경찰지구대 내근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E, F의 각 진술서

1. 씨씨티브이(CCTV) 녹화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부집행방해 > 기본영역 :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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