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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3.26 2019고단15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10. 25. 21:04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소유의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F주유소 당구장 앞에 교통사고, 상대방 음주운전’이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해 적색불로 감지가 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12경부터 약 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왜 음주 측정을 해야 되는데,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경사 H이 들고 있던 종이컵을 손으로 치고, 오른손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이에 함께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간나 새끼들, 넌 맞는다 이놈아, 이 새끼들이 겁대가리가 없네’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 주먹으로 순경 I 등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E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G파출소 근무일지, 수사보고(범행장면이 담긴바디캡 영상 사진 및 CD 첨부), 사진 6매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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