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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166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1:30 경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부산 강서 경찰서 민원실에서, ‘ 피 진정인 B가 2016. 10. 경 부산시 해운대구 C 건물에 있는 진정 인의 주거지 식탁에서 알 렉산 더 맥 퀸 선글라스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을 가져 가 절도하였다’ 는 취지의 진정서를 작성하여 그 곳에 있는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13:58 경 부산 강서 경찰서 수사과 D 팀 소속 순경 E에게 같은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2017. 2. 15. 부산시 부 전로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 형사과 F 팀 사무실에서, 위 F 팀 소속 경사 G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5. 경 B 의 까 르 띠에 시계와 교환할 목적으로 위 선글라스를 B에게 건네주었기 때문에 위 피고인의 진정과 보충 진술들은 모두 허위의 진술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순 번 7 내지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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